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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에밀리/나의 생각들

잘못 이체한 돈, 소액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가야만 할까?

by 꽃다운 에밀리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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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뻐서 그냥 쓰는 썸네일용 이미지 'ㅅ'..

안녕하세요 꽃다운 에밀리입니다. 

제가 요즘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던 실수를 최근에만 두 번이나 하고, 

아.. 작년에도 한건했네요.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체하는 빈도가 많아지기도 했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이런 걸까요... ㅜ.ㅜ...

 

 

 

 

이번에 잘못이체한 돈은 845,426원인데

잘못 이체했다는 걸 알자마자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잘못이체한 사실을 알리고

별 걱정 없이 잠들었었는데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응......???????????????? 반환 거부 통보??????????????

이것은 즉슨,,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 마이 갓.. 정말.. 진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문자를 보고 한순간 뻥 졌습니다.

.

.

.

잘못한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돌려줘야 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혼쟈 생각했습니다.. 한참을..ㅎㅎ

 


 

 

잘못 이체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ㅜㅠㅠㅠㅠ

결론은 상대방이 대포통장 범행 통장이거나

하면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려요..

 

 

 

잘못 이체한 후 잘못 이체한 사실을

은행에 알려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 or 거부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 내용으로는 내가 잘못 이체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

잘못 이체한 내역과 원래 이체하려고 했던 내용

증빙 자료 함께 제출하였고 횡령죄로 고소 접수했어요

경찰서에서 한 30분 정도 진술한 거 같네요.

 

 

 

경찰서에서는 잘못 이체했다고 고소하러 와서

일부로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자꾸 일부로 그런 거 아니냐고 재차 물어서

보내자마자 잘못 보냈고, 그래서 다시 원래 이체할 곳에

이체했다고 이것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했어요.

 

 

 

같은 금액 두번 보냈어요. 1번 잘못이체한곳. 1번 원래 이체했어야 하는 곳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담당 배정 수사관님이 오늘 전화 오셨고

조사 과정에 대해 틈틈이 알려주신다고는 했어요.

 

 

이건 형사소송이라서 돈을 제가 실제로 돌려받고 안 돌려받고는

중요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상대방이 보통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 돌려주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또 걸어야 한다네요.

 

 

 


 

소액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번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재판까지 간 적 있거든요.............

법원에서 상대방 만났고 상대방이 3개월 나눠서

돈 준다고 해서 판결 마무리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잠수 타서 지금은 반 포기상태인 듯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직접 모든 걸 다하려고 하기보단,

비용 좀 내고 법률사무소 맡기는걸

강추 강추 강추드립니다....

.

.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소송 걸고

경찰서 고소하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다 보니 중간에

많이들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돌려받는 돈이 5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임신상태인데.. 아마 이번에 고소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같아서 

진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뿐이에에요..

 

 

 

 


 

알아 두면 좋은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은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
-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은

자금 이동의 원인과 상관없이 중개역할만 수행하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2. 수취인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은행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유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송금 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인출해 돈을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글 보신다면 ㅠㅠ 잘못 이체해서

보실 텐데.. 꼭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고 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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